생활정보 / / 2023. 3. 24. 16:5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지급일, 사용방법, 다자녀

경기시내·마을버스의 버스비가 인상하게 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 하반기에 최대 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글을 끝까지 읽고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조금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 대상으로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고 해당 기간 중에 경기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인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청소년 본인의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만 13세 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와  App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일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 지급을 받은 경우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교통카드 등록과 지역화폐를 등록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 준비 사항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인 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의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 중인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 등의 이유로 교체를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장의 버스카드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의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는 등록 불가능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 화폐가 필수입니다.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App)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는 대리인의 지역 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는 경기시내 · 마을버스의 이용실적과 경기 버스를 이용하기 전후 30분 이내로 서울 · 인천 버스 또는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 · 인천 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해 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다가녀

다자녀인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기간에만 자녀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녀마다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따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용 방법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 혹은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생활 편의등으로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시 타 시 혹은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은 1월과 7월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합니다.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1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3월~4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며, 7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며, 7월에 신청한 지원금은 9월~10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작년 22년도 하반기 지원금은 신청이 끝나 이번 3월 22일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도 상반기 지원금 신청은 7월에 있을 예정이니 잘 기억했다가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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