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7월, 11월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며, 1년 동안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청년몰 사이트 또는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 12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정책이니 글을 읽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는 매년 6월 8월 11월 지원자를 모집하여 1년에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하니 회차당 약 11,000명씩 뽑는 것입니다.
| 지원 내용 | |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로 일정액 지급) |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 선발시기 | 4월, 7월, 11월 모집 |
| 선발 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 후에 선발. (3개월 평균의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보험에 가입되있지 않는 경우는 3개월 평균 급여에서 건강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4대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합니다. |
지원 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8세에서 만 34세 근로자로 경기도 소재의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일을 하며,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지원자격 (접수일 기준) | |
| 연령 | 만 18세 ~ 만 23세 근로자 |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인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소상공인업체 중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한사람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육아로 근로시간 단축제로 근무중인 경우 36시간 이하여도 참여 가능 - 필요시 추가서류 체출 필요) |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월 급여 삼백십만원)이하 |
| ※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시기
4월, 7월, 11월로 1~3차까지 모집을 합니다. 일정은 변경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의 모집공고를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기 | 2023.04.01 ~ 04.17 |
| 2023.07.01 ~ 07.17 | |
| 2023.11.01 ~ 11.15 | |
| ※ 시작일은 9시에 시작하여 마감일 18시에 마감합니다. ※ 모든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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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1577-0014번으로 전화하여 문의 바랍니다.
| 신청방법 | |
| 온라인 |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 문의 전화 | 1577-0014 (평일 9시 ~ 18시) |
| ※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
기본 제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와 4대 보험 미가입자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
|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 (온라인에서 작성)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에서 작성) | |
|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주민증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의 내역, 병역사항 전부 체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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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에서 작성) |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개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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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온라인에서 작성)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에서 작성) | |
|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주민증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의 내역, 병역사항 전부 체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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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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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사본 | |
| 급여통장사본 (3개월의 급여가 입금된 내역 확인)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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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에 변경이 될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신청기간동안에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참여자격 미충족한사람 신청불가 |
| 비영리 법인중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신청불가 |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불가 |
|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불가 1. 청년 노동자 통장 2.청년연금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단, 본사업 신청개시일 이전에 참여사업을 정상 종료 후라면 1년 이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신청불가 |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군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 신청불가 |
다음과 같은 사업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내일체움공제 |
| 청년내일채움공제 |
| 정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
포인트 사용방법
신청을 하여 선발이 되면 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청년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 공기청정기,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어플을 통하여 청년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도는 매년 4월, 7월, 11월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며, 1년 동안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청년몰 사이트 또는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120만원을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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